얼마전 아베내각이 교체 되었죠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방위성으로 가면서 갑자기 한일간 연대가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또 과거 일본정부의 입장과 배치 되는 억지부리기에 나섰습니다

 

아베 정권 "개인 청구권 소멸 안됐다" 日정부 과거 해석 계속 부정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12일 되풀이했다. 

약 이때 지불했던 금액이 한국의 예산의 1.6배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한국은 발전하기 전이라 그렇게 예산도 크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요구한 금액보다도 더 못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과거에 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최근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다.

누구 맘대로 끝났다는 건지??

그는 일본이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섭 과정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사법부를 포함해 양국의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갑자기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정부입장만 봐도 국가간 청구권만 끝나고 개인의 청구권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이죠

과거의 일본은 어떤 입장이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 日정부 28년전 답변(도쿄=연합뉴스) 일본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에 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사진 속 붉은 옆줄 친 대목)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최근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정부 당국자가 28년 전에 국회에서 밝힌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 국회 도서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장은 앞서 일본 정부가 밝힌 청구권 협정에 대한 설명과 배치된다.

갈수록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을 할 것 같다는 아베총리 증말 치사한 입장입니다

 

일본 국회 회의록을 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다.

즉 이번 강제징용 판결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무역 수출규제 및

신뢰할 수 없는 국가 화이트리스트 베제 등 여러가지 보복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이는 이어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너무 말바꾸기가 심해서...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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