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이 밝아 오면서 알바비의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급상승하게 되어
5시간정도 하면 약 4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최저시급이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서인지
물가도 상당히 상승 중이구요 무엇보다도 알바찾기가 너무힘들다는거...
알바구인이 안되요 알바몬 찾아도 택배밖에 없고..
작년 2018년에 비해서 10.9% 상승하며 8350원까지 인상하게 되었구요
이걸 1달 월급 209시간으로 계산해본다면 174만 5150원이 되게 됩니다.
회사나, 인턴 다니시는 분들 잘 계산해보세요
이정도면 9급공무원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요?
문제인 정부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임금을 1만원대 까지 상승시킨다 하였죠
그래서 취입이후로 가파르게 최저임금은 상승 중입니다.
현재 일본을 봐도 후쿠오카는 8천원 오사카는 8천원 후반 도쿄는 9천원정도의 시급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거의 일본 임금수준을 따라오게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주휴수당이 있죠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주휴 수당이 포함되게 되면 8350원 + 1670원이 합해지게 되어 1002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일을 하게 되면 벌써 최저임금이 1만원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휴수당은 잘 챙겨주지않는 사업체가 많다고 하니..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봐야 할 거 같네요..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못구하고 있죠 ㅎ.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으로 1주예상 주급을 확인해 본다면 400,800원으로
4주 일하게되면 월급이 2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이정도로 상승했는데 과연 좋은 일일까요 !?!?
인건비 상승으로 업체들 고용부담이 진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상승 - 그럼 또 물가 상승 - 다시 원자재 가격상승 -
이게 반복되서 인플레이션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알바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좋겟죠
알바생입장이 된다생각해보고
업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1.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시 무시못할 벌금 및 징역판결이 있으니
쫄지 말고 노동부와 함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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