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발생한 2017년 성탄절 연휴에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10시간을 대기시킨 뒤 항공편을 결항시킨 이스타항공이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승객들은 2017년 12월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ZE631편을 이용해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인 저시정 경보가 두 차례 발령됐고,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은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됐다. 더 큰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된 시간대에 근무할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오후 10시께 대체항공편 제공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원 지급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했다. 일부 승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성인에게 60만원씩 미성년 승객들에게는 4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에도 이스타항공에서는 37시간이 늦어서 승객들에게 40만원씩 배상한 적이있다.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스타 같은 항공들 배째라식 장사 잘하죠. 몇번 이용하면 한번 이상은 꼭 2시간 이상 지연되고도 미안하단 소리 하나 안하는 대단한 항공사임.", "60만원은 부족해..", "결론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한거니, 항공사가 잘못했네!그냥보상비라면 적당할 수 있는데, 승객들을 장시간 속이것이면 좀 더 내야 할것같은데?", "고작 60만원이냐?비지니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인데....아직도 재판부가 시대흐름을 못읽네", "헐 승무원확보를못해서결항이라니..것도성탄절연휴에...진짜60은넘적은거같은데,." 등 반응을 보였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1년에 한번 있는 크리스마스 연휴일정을 망친 승객들에게 6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은 뭔가 적은 피해보상인 거 같긴하다.

 보상도 안해줄려고 하는거 같던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다시는 절대 이스타항공 안타고 싶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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