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의 가격이 엉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10배 정도는 올랐다고 하죠
그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사태인데 그 와중에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엉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현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장가서 주문한다는 등 엉청난 소문들이 들리고 있죠

마스크 공장에는 마스크 사러온 상인들 때문에 앞을 통행할 수 없다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300원 하던 마스크를 현금으로 들고와서 싹쓸어 가버리니까 이게 참
3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는걸 보니..

옆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네요

가격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에 3배가 오르는게 말이 됩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한 폐렴이 발생한 12월 부터 마스크 가격이 엉청나게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손소독제 및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방안입니다
각센터 전화번호가 있고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 밑에 연락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로인해서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사람들이 다 사놨을 거 같지만..
법률상 법 제정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5일 이후로 매점매석을 할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입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게되고,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조사를 할 방침인 거 같습니다
영업 2개월 미만이면 다 잡아갈 거 같아요? 반납하지 않으면 말이죠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보게 된다면 합동단속반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마스크 가격 너무 비싸게 받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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