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인 힘

권리의 객체: 이러한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대상 (이익 발생의 대상)

민법에서의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조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2) 관리가 가능할 것 (법률상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할 것)

3) 인격을 가지지 않을 것

4) 독립한 물건일 것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 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물건이 되지 못함. (but 공시방법 있다면 가능)

단일물: 겉으로 보기에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은 물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합성물: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Ex) 건물, 선박, 차량, 다이아반지    하나의 물건. 권리의 객체가 됨.

        소유자가 다른 물건들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소유권이 변동한다

집합물: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 됨.

        Ex) 한 상점의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공장 안 기계의 전부

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불융통물: 사법상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공용물: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공용폐지 후엔 융통물

-공공용물: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 하천, 공원) 사인의 소유일수 있다

-금제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 (마약, 국보, 위조통화, 음란문서)

가분물: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손상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 (금전, 곡물, 토지)

불가분물: 분할하면 그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이 손상되는 물건 (, , 건물)

대체물: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건 (금전, 곡물, 서적, )

부대체물: 대체성이 없는 물건 (서화, 골동품, , , 건물)

소비물: 용도에 따라 한번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곡물)

è  금전은 반복사용 가능하나 주체의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짐

비소비물: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물건 (서적, 건물, 토지, 기념주화)

 

동산

부동산

공시방법

점유

등기

점유 취득시효

5

20

등기부 취득시효

10

10

공신력

선의취득인정

X

 

<부동산>

토지: 일정 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위와 아래.

     미채굴 광물은 국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는 분필, 합필 절차 밟아야 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물건

              Ex)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       건물: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등기하여야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 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독립 부동산으로 거래

-       미분리의 과실: 명인방법으로 거래 가능하나 동산으로 취급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임 (임시로 심어둔 수목 등), 전기 그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임.

동산이면서도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이 늘어가고 있음(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       특수한 동산: 금전. 동산에 관한 규정 중 금전에 적용되지 않는 것 많음

-       But 기념주화는 다르게 취급

 

 

<주물과 종물>

: 어떤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 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Ex)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è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원물과 과실>

원물: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열매, 곡물, 양모, 우유, 새끼)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 분리하면 독립한 물건.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의 물건

         Ex) 물건대차의 사용료, 금전대차의 이자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함. 노동의 대가는 과실이 아님

<권리의 변동>

법률요건: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법률효과: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인격권과 가족권은 원시적, 자연적으로 취득

2)     승계취득: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음. 매매, 상속 등.

<권리의 소멸>

권리 주체로부터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권리의 변경>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 주체, 내용, 작용이 변경되는 것.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구성요건)

         Ex)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법률사실: 단독 또는 다른 사실과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법률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그 자체로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은 아님.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효과 발생

         (효과의사)+(표시행위)=의사표시

è  표시행위: 의사표시의 본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이며 언어, 문자, 거동 등으로 성립

è  효과의사: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무효 판단하거나 취소가능.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꼭 필요한 법률요건 (=적법행위)

(1)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로 정한다

(3)   법률행위는 표의자(행위자)가 원한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Cf) 행위자가 원하지 않은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적법행위: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외형적/형식적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객관적 식별 가능해야 함), 목적, 의사표시

-       특별 성립요건: 각개 법률에 규정 (혼인신고, 유언, 토지거래 허가)

효력요건: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데 필요한 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가능하고, 적법하고, 가능한 행위이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일 것.

-       특별 효력요건: 각개의 법률에 특유한 효력요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유무,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방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함 (동의, 채무면제, 추인, 취소, 해제, 해지)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포기

                      대부분 요식행위로 되어있다

계약: 넓은 의미 - 2인 이상 당사자의 복수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좁은 의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합동행위: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 행위, 결과도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옴. Ex) 사단법인 설립행위

요식행위: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도록 정한 행위

è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자유이며 불요식 원칙. 재판, 신고, 등기 등 일부만 요식.

공증: 공증인(공무원)의 증명행위 =행정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의 효력이 있는 문서 =공문서

채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의무부담행위

         물권변동을 일으키게 할 채무를 발생케 한다.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초래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특징 =처분행위

-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에 등기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주의 (우리나라)

-       대항요건주의: 행위만 있으면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3자에 대항하기 위해 등기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주의 (일본, 프랑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지식재산권)를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처분행위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도록 하는 행위(매매, 대차 등)

-       유상행위: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행위

-       무상행위: 상대방으로부터는 출연을 받지 않는 행위 (증여, 기부)

유인행위: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원인의 유무와 운명을 같이한다.

무인행위: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출연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원인과 법률상 단절되어 있다 (어음행위)

신탁행위

-       신탁법상: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주인이다 (최근 중시하는 이론)

-       민법학상: 위탁자가 대내적 주인, 수탁자가 대외적 주인

법률행위의 내용: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 =목적

사적 자치의 범위에 속하여야 함.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적법성 고려)

 

<불가능의 분류>

-       원시적 불가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후발적 불가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불가능해 진 것

            채무자의 유책사유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배 책임 청구

            채무자의 유책사유 없을 때에는 위험부담문제. 둘 다 무효 되지 않음

-       객관적 불가능: 목적물의 부재 등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 한 것

-       주관적 불가능: 채무자가 그 실현을 할 수 없는 것

-       전부 불가능: 법률행위 내용 전부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무효

-       일부 불가능: 일부분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일부 예외)

내용의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가 됨

è  강행법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

è  단속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고 행위자가 행정, 형사적 제재 받음

<강행법규의 위반>

직접적 위반: 강행법규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무효

탈법행위(간접적 위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으로 실질적 실현하는 경우

탈법행위: 분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다.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규정하는 일반조항=백지조항

동기의 불법: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되고, 반 사회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고 한다. 즉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2)     당사자의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위의 사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 사정을 이용할 것

è  효과: 위 요건을 갖춘 폭리행위는 무효이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쌍방이 알고 있는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유효하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당사자의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l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한다 (적용은 그 이후의 문제)

 

<의사표시>

의사주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견해

표시주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견해

절충주의: 표의자를 보호할 때에는 의사주의를, 상대방을 보호할 때에는 표시주의를 취함

민법: 절충주의를 취함. 재산법관계에서는 주로 표시주의. 가족법관계에서는 의사주의 적용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

당사자가 아는 경우 표의자만이 아는 경우(비진의표시, 단독 허위표시)
                   -
상대방도 불일치를 아는 경우(가장행위, 허위통정표시)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착오) – 원칙상 취소 가능.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안 의사표시

-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지.

-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표의자의 진의를 묻지 않고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but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적용범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없는 의사표시 모두 적용.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가장행위):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

-       요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표시로부터 추측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통정) 하였어야 한다.

-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       예외: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X

-       적용범위: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적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

-       요건: 착오가 있을 것.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표시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한 경우 (오기, 오담)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보통)
    
동기의 착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착오의 문제가 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

-       요건: 1)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2)
기망행위(사기)가 있을 것
     3)
사기가 위법한 것일 것
     4)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요건: 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2)
강박행위가 있을 것
     3)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4)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l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을 갖추고 표의자를 떠나 상대방에게 보낸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상법에서 취하고 있다.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가 알 수 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함. 민법의 일반원칙.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요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행위의 대리>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 (=직접대리)

-       작용: 사적 자치의 확장. 제한능력자에 대해 사적 자치의 보충.

-       구별: 간접대리, 사자, 대표

-       종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성질: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다.

법정대리: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복임권有)

-       발생원인: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

-       범위와 제한: 개별 규정의 해석으로 범위 결정.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소멸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       제한 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임의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해 주어지는 것 (복임권無)

-       발생원인: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다수설은 수권행위를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로 해석

-       수권행위의 성격: 단독행위, 유인행위, 불요식행위.

-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함. 유지, 증가하는 행위는 가능.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예외: 본인이 허락한 경우, 채무의 이행인 경우)
    
위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공동대리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거나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유효하지 않거나 흠이 있는 것이 된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용.

소멸: 공통적인 소멸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위임)의 종료에 의해 소멸.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 소멸

<대리의사의 표시>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혀서(대리의사를 밝혀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

-       요건: 1)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의사를 표시
     2)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대리의사는 표시되어야 한다.
     3)
본인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하여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해석한다.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현명주의의 예외: 상행위,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특수한 경우이다)

<대리행위의 흠>

대리행위의 흠에서 생기는 효과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취소권, 무효 주장권 등)

선의나 악의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리인이 선의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 본인은 선의자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에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인정.

<대리의 효과>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일 때에는 본인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 진다.

<본인의 능력>

: 본인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l  복임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l  복임행위: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 (대리권의 설정적 양도)

-       성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하지만 선임이나 감독에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한다.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와 동일한 내부관계가 생긴다. 복대리인도 수임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4)     복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권 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가 소멸하면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역시 소멸한다.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행위

-       효과: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무권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       표현대리행위: 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데에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꾀함

-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 본인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추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è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 거래안전 보장

è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아 보이는 특별한 사정, 외관이 있어야 함

1)     대리권 수여의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대리권을 주지 않았을 때

2)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때(월권대리)

3)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때

표현대리의 효과: 선의의 제3자인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은 추인하여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l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125)

(1) 의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해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거래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때

(2) 요건: 대리권 수여의 표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임의대리에 한해 적용.

(3) 효과: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무권대리 성질 가짐.

         상대방은 무권대리로서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  월권대리 (1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2)   요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가게 매니저, 관리인 등)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3자가 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3)에게 있다.

(3)   효력: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본인은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l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9)

(1)   의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종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2)   요건: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일 것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임의대리 뿐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3)   효과: 본인의 책임이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중 표현대리가 아닌 것

-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이 원한다면 추인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형성권의 일종)

-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니며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유동적 무효)가 됨.

추인: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권대리인이나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도 좋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권 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

최고권: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지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권리

1)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라는 뜻을 표시하여

3)     본인에게 이를 한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대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철회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

1)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2)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후에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효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대방에 대해 무과실 책임.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함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내용: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두 가지 중 하나만 가능.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본인이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 생기지 않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 능동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 하는 데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발생. 수동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 한 때

무효

취소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되지만 취소하면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무효]

-       절대적 무효: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
            ex)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하여는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ex)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때,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못한다.

-       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이 있거나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유효로 되는 것-> 허가 못 받으면 무효로 확정된다

-       당연무효: 무효로 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원칙)

-       재판상의 무효: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됨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효력은 취소의 경우와 유사함
ex)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       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내용 전부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 전부 무효.

-       일부무효: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고 일부 무효 인정.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

비소급적 추인: 당사자의 한쪽을 보호하기 위한 무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익적 이유(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로 무효인 경우 인정X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행위로써는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로써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행위로 효력 인정

-       요건: 무효인 제1의 행위가 다른 법률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당사자가 제1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제2의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것

-       요식행위인 제1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요식행위로 전환 가능.

-       1의 행위가 불요식이고 제2의 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전환 인정 불가능

-       둘 다 요식행위인 경우 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는 전환가능
ex)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취소]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착오∙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è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적 효과 소멸

è  추인(취소권의 포기)이 있거나 취소권이 소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됨

민법의 여러 곳에서 취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모두 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철회: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점에서 취소와는 구별된다.

<-> 해제: 일단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       취소: 성립상 흠이 있는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에 해당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한함, 원상회복 의무를 짐.

<취소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지위는 하나의 권리이다, 형성권의 일종이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       포괄승계인: 상속인 또는 합병된 회사의 행위

-       특정승계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소의 방법: 권리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일부 취소도 인정된다. 권리가 이전되었다 해도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하여야 하고 전득자에게 취소할 것은 아니다.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소멸한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취소되지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제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취소된 행위에 의거하여 실현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며 제한능력자가 현존 이익이 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추인: 취소권의 포기. 추인권자(취소권자)가 하여야 하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 제한이 없다.
->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에게 추인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 양도
     6)
강제집행 다수설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둘 중 하나가 먼저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법률행위의 부관> :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1)     법률행위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조건이 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Ex>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성공하면.

3)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종류: 정지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생기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해제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생기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족법이나 상속법상 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단독행위

예외) 상대방이 인정하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채무면제, 유증 등)

조건의 성취: 조건의 발생 또는 불발생이 각각 확정되는 것 (<->불성취)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성부 확정 전 당사자 한쪽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권리 부여.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 시 유효, 불성취 시 무효로 확정.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 시 효력 소멸, 불성취 시 소멸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여부나 채무의 이행여부를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1)     시기와 종기: 시기는 효력발생이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기한

2)     확정기한: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내년 11, 2년 뒤 오늘 등)
불확정기한: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A의 사망 시, 비가 왔을 때 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효과가 곧 발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행위 (혼인, 이혼, 입양, 상속 승인 등)

2)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

기한의 도래: 기한의 내용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반드시 도래한다.

è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하므로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된 때 기한은 도래하는 것

è  기한의 이익의 포기나 상실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 도래 전의 효력: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를 붙인 경우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종기를 붙인 경우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 소멸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대부분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다.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짐.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       기한의 이익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단독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이 양쪽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채무자의 파산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취득시효>: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를 권리자로 인정하는 시효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

절대적 효력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상대적 효력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실제의 법률상태와 다른 사실이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된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

2)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

3)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

-       목적: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도록 함

-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특히 형성권)

 

소멸시효

제척기간

효력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요건

일정한 기간의 경과+권리의 불행사

기간의 경과 자체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가 발생한 때

중단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중단할 수 없다

이익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시효의 성질>

1)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법률상 권리가 취득하거나 소멸된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가족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사회적, 공익적 이유)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 것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2)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소유권, 점유권,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담보물권, 가족권∙인격권 등 비재산권

소멸시효기간: 보통채권- 10
            
상행위로 생긴 채권- 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2)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를 위한 소환

5)     임의출석

6)     최고: 재판 외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 통지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 당사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중단 이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1)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6개월

2)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6개월

3)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6개월

4)     사변에 의한 정지: 1개월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권리의 소멸시기는 시효기간이 끝난 때이지만 효과는 시효기간이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1)     소멸시효로 채무를 벗어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3)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5)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개인의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 보증인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