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속보입다
66년만에 낙태죄가 생긴이 후
2012년에도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헙법불일치를 선고하며 위헌 판정을 냈습니다
즉 폐지한다는 말이죠 !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여론 또한 58프로 절반이상을 넘으며 폐지에 찬성을 해왔었는데요
폐지와 찬성하는 입장 둘다 뚜렷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판정이 어떻게 나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교계쪽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얼마전에 정부가 낙태하는 의사에 대해서 안좋게 규정을 하는 등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반발하고 여론이 시끄러웠엇죠
그리고 낙태죄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 이였는데 이 조항이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는 완전한 폐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 불일치이기 때문이죠
헌재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고심끝에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곧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여론도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고 특히 여성단체들이 큰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힘을 실어분것 같습니다
헌재 내적 구성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도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 인용>
이제 낙태죄가 곧 폐지되겠지만 이로인해 생겨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마음 고생이 심할 거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에게는 그나마 기쁜 소식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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